
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‘여론조사비 대납 의혹’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.
명 씨는 두 사람의 당시 정치적 상황이 달랐다며 “오세훈에게는 내가 동아줄이었다”고 주장했다.
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의 ‘무상 여론조사 수수’ 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거나 비용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, 오 시장 사건에서는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받고 비용에 관한 대화도 나눴다고 주장하는 점을 짚었다.
재판부는 “윤석열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바가 없고 비용에 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, 이 사건에서는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”며 두 사건에서 진술이 다른 이유를 물었다.
이는 오 시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인 ‘여론조사 의뢰 여부’를 두고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.
명 씨는 “윤석열과 오세훈은 처지가 달랐다”며 “윤석열은 당시 이미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던 무소불위의 인물이었지만, 오세훈에게는 내가 동아줄이었다”고 답했다.
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가운데 5건이 오 시장 측 의뢰로 진행됐으며, 비용 2100만원을 후원자가 대납했다고 판단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.
명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. 윤 전 대통령은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.
명 씨는 오 시장 사건에서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인물로 지목됐지만 별도의 범죄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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